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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가지급금, 갚는 방법 잘못 고르면 세금이 두 번 나온다 — 상환 수단별 세부담 비교

같은 가지급금이라도 급여로 갚느냐, 퇴직금이나 자기주식으로 갚느냐에 따라 대표가 부담하는 세금은 크게 달라진다. 상환 수단별 과세 구조와 실무 점검 순서를 정리했다.

정엘 편집국 · 2026-08-12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했지만 용도가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자산에 계상해 둔 대여금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결산서를 받아든 대표라면 재무상태표 한쪽에 수년째 줄지 않는 이 항목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제 갚자"고 결심한 다음이다. 어떤 돈으로 갚느냐에 따라 대표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는 상환 자체보다 상환 수단의 선택부터 점검한다.

왜 갚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가?

가지급금은 그대로 두면 법인이 대표에게 최소 연 4.6%의 인정이자(세법이 무이자 대여를 유상 대여로 간주해 계산하는 이자, 당좌대출이자율 기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 익금에 가산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그렇다고 급여나 상여를 올려 갚으면 그 금액은 전액 근로소득이 된다. 근로소득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서 45%,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49.5%에 이른다(소득세법 제55조). 가지급금 5억 원을 상여로 갚으면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먼저 빠져나가는 구조다.

퇴직금 상환은 왜 실무에서 첫손에 꼽히나?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분류과세되고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방식이 적용되어 같은 금액이라도 실효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다만 한도가 있다. 임원 퇴직소득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부터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2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22조). 법인 단계에서도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규정이 없으면 손금 인정에 제약이 생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실무에서는 정관의 임원 퇴직급여 규정 정비부터 점검한다.

자기주식 활용, 어디서 사고가 나는가?

대표가 보유 주식 일부를 법인에 자기주식(회사가 취득하는 자기 회사 주식)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방법도 쓰인다. 이때 양도로 인정되면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기준 양도소득세율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25%)가 적용되어 근로소득 과세보다 유리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04조). 그러나 함정이 있다.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상법 절차를 지켜야 하고(상법 제341조), 취득 후 소각하거나 거래의 실질이 자본 환급이라면 양도가 아니라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 종합과세될 수 있다(소득세법 제17조). 시가보다 비싸게 사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법인세법 제52조). 절차와 평가를 건너뛴 자기주식 거래가 "세금 2배"의 대표적 경로다.

상환 수단별로 무엇이 다른가?

상환 수단과세 구분주요 점검 사항
급여·상여 인상근로소득 종합과세(최고 45%)임원 보수 한도, 정기성·계속성
배당배당소득(종합과세 가능)균등배당 여부, 잉여금 규모
퇴직금퇴직소득 분류과세(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정관 규정, 2배수 한도, 현실적 퇴직 여부
자기주식 매각양도소득(실질에 따라 의제배당 위험)상법 제341조 절차, 시가 평가, 취득 목적

가상의 예시를 보자. 제조업 A사의 대표 B씨는 가지급금 6억 원을 정리하려 한다. 전액 상여로 처리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구간에서 약 3억 원 가까운 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반면 근속 20년, 퇴직 전 3년 연평균 급여 1억 2,000만 원이라면 퇴직소득 인정 한도는 1억 2,000만 원 × 10% × 20년 × 2배 = 4억 8,000만 원이 되고, 이 부분은 분류과세로 세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부족한 1억 2,000만 원만 다른 수단과 조합하면 되는 것이다(개별 세액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는 가상의 계산 예시다).

핵심 정리

Q1. 가지급금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
매년 연 4.6% 인정이자가 법인 익금에 가산되고, 미수이자 방치 시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어 세부담이 누적된다.

Q2. 가장 유리한 상환 수단은 정해져 있나?
아니다. 근속연수·급여 수준·잉여금·지분구조에 따라 퇴직금, 자기주식, 배당의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조합 설계가 핵심이다.

Q3. 자기주식으로 갚을 때 최우선 점검 사항은?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상법 절차, 그리고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양도가 아닌 배당·상여로 재구성될 수 있다.

자료: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인세법, 소득세법, 상법).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