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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엘칼럼

근생 건물·토지 상속세 80% 급증

대법원 판결이 바꾼 자산 승계의 판도

정하림 본부장 (정엘가업승계연구소) · 2026-07-22

근생 건물·토지 상속세 80% 급증: 대법원 판결이 바꾼 자산 승계의 판도

1. 도입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추가로 21억 원을 더 내야 한다면?

상속세 신고를 마친 후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안심하고 있던 찰나, 국가로부터 수십억 원의 추가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자산가로서 어떤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이는 상상 속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최근 서울의 한 나대지를 상속받은 납세자가 맞닥뜨린 가혹한 현실입니다.

이 납세자는 정부 공시가격인 기준시가 74억 원을 바탕으로 약 27억 원의 상속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해당 자산의 실질 가치가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높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사후적으로 외부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그 결과 도출된 115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납세자는 기존에 낸 세금 외에 추가로 '21억 원'이라는 거액의 상속세를 더 부담해야 했습니다.

근생 건물, 꼬마빌딩, 나대지를 소유한 자산가라면 이제 이 사례를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대법원이 국세청의 이러한 '사후 감정평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자산 승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2. [Takeaway 1] 대법원의 선언: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는 정당하다"

최근 대법원은 비거주용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국세청이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세액을 재산정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납세자의 강력한 불복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상속세가 가진 독특한 법적 구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모든 의무가 종결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과세 관청의 최종적인 '결정'에 의해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조세 행정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한다고 바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 관청이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국세청은 별도의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2020년부터 시행된 국세청의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에 강력한 법적 권위를 부여하며, 사실상 기준시가 신고의 종말을 알리는 '최종 선언'과도 같습니다.

3. [Takeaway 2] '세금 폭탄'의 실체: 상속세가 무려 80%나 늘어나는 이유

이번 판례가 보여준 수치는 자산가들에게 공포에 가까운 무게감을 전달합니다. 기준시가 74억 원일 때 약 27억 원이었던 상속세가, 감정평가액 115억 원이 적용되자 약 48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세금 부담이 무려 약 80%나 급증한 것입니다.

왜 유독 근생 건물이나 토지에서 이런 극단적인 세액 차이가 발생할까요? 아파트는 거래가 빈번하여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에 비교적 빠르게 반영되지만, 소위 '꼬마빌딩'이라 불리는 중소형 상가빌딩이나 토지는 거래 빈도가 낮아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감정가 100억 원짜리 자산이 서류상으로는 50억~60억 원으로 평가되어 온 구조적 허점이, 이제는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라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4. [Takeaway 3]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신고 후에도 찾아오는 국세청의 추격

이번 판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사후성'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규정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마친 시점 이후에도, 국세청은 언제든 사후 감정평가를 진행해 추가 과세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신고'가 상속의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정밀 조사가 마무리되어 세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자산 승계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고 가액'과 '시장 가치' 사이의 괴리를 국세청이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5. [Takeaway 4] 비거주용 부동산의 시대적 변화: '기준시가'의 종말과 '감정평가'의 필수화

그동안 부동산 세제 강화의 중심은 주택이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과세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웠던 비거주용 부동산은 이제 상속·증여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2020년부터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추진력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앞으로 비거주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행위는 국세청에 "추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6. [Takeaway 5] 선제적 방어 전략: '절세형 감정평가'와 '법인전환'

국세청의 일방적인 고가 감정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소극적인 방식을 버리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공세적인 '세금 경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략 1: 선제적·전략적 감정평가를 통한 '평가 전례' 형성 국세청이 사후에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기 전, 납세자가 먼저 상속·증여세에 특화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에 '매매 사례 가액'이 있듯, 비거주용 부동산에는 '평가 전례'가 중요합니다. 사전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수준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해 두면, 국세청이 추후에 무리하게 높은 가액으로 재평가하는 것을 방어하는 강력한 논리적 방패가 됩니다.

전략 2: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통한 자산 구조조정 최근 상가 및 근생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나 폐지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현물출자 법인전환'입니다. 부동산을 법인 주식 지분으로 전환하고 전문가의 정교한 사후관리를 병행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며, 자산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7. 결론: 변화된 게임의 규칙, 당신의 준비는 되었습니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자산가들에게 명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대로 기준시가에 의존해 신고하는 방식은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면 평생 일궈온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끝'이 아니라 국세청과의 치열한 '수 싸움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관행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와 함께 변화된 규칙에 걸맞은 새로운 방패를 준비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는 힘은 정확한 정보와 선제적인 전략에서 나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자산 승계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