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저널 홈

절세전략

자기주식 취득, 절세 수단이 되려면 갖춰야 할 전제들

법인이 자사 주식을 사들이는 자기주식 취득은 유용한 재무 수단이지만, 절차와 실질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무거운 과세로 되돌아온다. 전제 조건을 짚는다.

정엘 편집국 · 2026-07-05

자기주식 취득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 주식을 사들이는 거래다. 지분 정리, 가지급금 해소, 승계 과정의 지분 조정 등 여러 국면에서 활용이 거론되지만, 세무상으로는 가장 다툼이 잦은 영역 중 하나다. 같은 거래라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양도인가, 배당인가

핵심 쟁점은 거래의 성격이다.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고, 처분 목적의 취득이라면 주주 입장에서 양도소득의 문제로 다뤄진다. 두 경로는 세 부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취득 목적이 형식적으로만 '보유'로 포장되고 실질이 소각이나 자금 반환에 가깝다면 과세관청이 거래를 재구성할 위험이 있다.

갖춰야 할 전제들

절세 수단이기 이전에 상법상 적법한 거래여야 한다. 첫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지켜야 한다. 절차를 어긴 자기주식 취득은 거래 자체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다. 둘째, 거래 가격은 세법상 평가액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와 동떨어진 가격에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증여 문제가 뒤따른다. 셋째, 취득 목적과 이후 처리 계획이 실질과 일치해야 하고 그 근거가 문서로 남아야 한다. 자기주식은 만능 열쇠가 아니라, 요건을 갖췄을 때에만 작동하는 정밀한 도구다.

자료: 상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