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
자기주식 취득, 절세 수단이 되려면 갖춰야 할 전제들
법인이 자사 주식을 사들이는 자기주식 취득은 유용한 재무 수단이지만, 절차와 실질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무거운 과세로 되돌아온다. 전제 조건을 짚는다.
자기주식 취득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 주식을 사들이는 거래다. 지분 정리, 가지급금 해소, 승계 과정의 지분 조정 등 여러 국면에서 활용이 거론되지만, 세무상으로는 가장 다툼이 잦은 영역 중 하나다. 같은 거래라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양도인가, 배당인가
핵심 쟁점은 거래의 성격이다.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고, 처분 목적의 취득이라면 주주 입장에서 양도소득의 문제로 다뤄진다. 두 경로는 세 부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취득 목적이 형식적으로만 '보유'로 포장되고 실질이 소각이나 자금 반환에 가깝다면 과세관청이 거래를 재구성할 위험이 있다.
갖춰야 할 전제들
절세 수단이기 이전에 상법상 적법한 거래여야 한다. 첫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지켜야 한다. 절차를 어긴 자기주식 취득은 거래 자체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다. 둘째, 거래 가격은 세법상 평가액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와 동떨어진 가격에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증여 문제가 뒤따른다. 셋째, 취득 목적과 이후 처리 계획이 실질과 일치해야 하고 그 근거가 문서로 남아야 한다. 자기주식은 만능 열쇠가 아니라, 요건을 갖췄을 때에만 작동하는 정밀한 도구다.
자료: 상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