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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가 없는 회사에 처음 생긴 출구 — 제3자 사업승계 특례, 60세·20년이 문턱이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후계자 없는 중소기업 오너가 회사를 제3자에게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매수자에게도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이 따라붙는다. 다만 매도자에게 60세 이상·20년 경영이라는 문턱이 걸려 있어, 요건 충족 시점을 역산해두지 않으면 제도가 있어도 못 쓴다.

정엘 편집국 · 2026-08-24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란, 자녀에게 물려줄 후계자가 없는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회사를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일부를 깎아주고, 인수한 쪽에도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신설 항목으로 담겼다.

지금까지 승계 세제는 사실상 ‘자녀에게 넘긴다’는 전제 위에 있었다.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가족이라는 점을 요건으로 삼는다. 그런데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문장은 이것이다. “애들이 회사를 안 맡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오너에게 남은 선택지는 폐업 아니면 매각이었고, 매각에는 아무런 세제 지원이 없었다.

무엇이 신설됐나?

개편안은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에 감면을 둔다. 매도자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20% 감면, 매수자는 승계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 감면이다. 후계자가 없어 문을 닫는 기업의 고용과 기술을 남기자는 취지다.

구분매도자(기존 오너)매수자(승계기업)
혜택양도소득세 20% 감면승계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연령60세 이상 최대주주요건 없음
경영기간20년 이상 경영동종업종 10년 이상 경영, 또는 해당 기업 5년 이상 근무 임직원
규모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업종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동종업종

왜 ‘60세·20년’이 핵심인가?

혜택보다 요건이 먼저다. 매도자 요건은 60세 이상, 20년 이상 경영, 매출 5,000억원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 — 네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실무에서는 매각 시점이 아니라 요건 충족 시점부터 역산한다. 55세에 인수해 15년 경영한 오너는 지금 팔면 감면이 0원이고, 5년을 더 끌면 감면 대상이 된다. 반대로 법인 설립은 25년 전이지만 최대주주로 등재된 기간이 12년이라면, 등기부와 주주명부상 ‘경영기간’이 몇 년으로 읽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용어 한 줄. 최대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지분율 1등이 아니라 ‘본인+가족 합산 1등’이 기준이다.

얼마나 줄어드나? (가상의 예시)

가상의 예시다. 제조업 A사의 창업주 김 대표(63세, 지분 100%, 25년 경영, 매출 300억원)가 동종업계 B사에 지분 전부를 넘긴다고 하자. 양도차익(과세표준)이 50억원이라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제104조)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다.

  • 산출세액: 3억원 × 20% + 47억원 × 25% = 12억 3,500만원
  • 20% 감면 시: 9억 8,800만원 (지방소득세 별도)
  • 절감액: 약 2억 4,700만원

같은 회사를 김 대표가 58세에 팔았다면 절감액은 0원이다. 제도의 값어치가 ‘몇 살에 파느냐’에서 갈린다는 뜻이다.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개편안은 아직 법이 아니다. 입법예고(2026년 8월 4일~8월 20일)를 마쳤고,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요건과 감면율은 바뀔 수 있다. 확정 전까지는 ‘계약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맞춰두는 것’이 실무다.

오너 셀프 점검 체크리스트:

  • 내 나이가 매각 예정 시점에 60세를 넘는가
  • 최대주주로서 실제 경영한 기간이 20년을 채우는가 (등기·주주명부로 입증 가능한가)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가
  • 주업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임대·프랜차이즈 수입 비중 점검)
  • 인수 후보가 동종업종 10년 경영자 또는 우리 회사 5년 이상 근속 임직원 중에 있는가
  •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최근 3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해 봤는가

마지막 항목이 의외로 결정적이다.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저가양도에 따른 과세 문제가 따라붙기 때문에, 감면을 받기 전에 비상장주식 평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먼저 서 있어야 한다.

핵심 정리

Q. 자녀가 회사를 안 맡으면 세제 혜택은 아예 없나?
A. 지금까지는 사실상 없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제3자 사업승계 특례가 통과되면 양도소득세 20% 감면이라는 출구가 생긴다.

Q. 매수자에게도 혜택이 있나?
A. 있다. 승계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 감면이다. 동종업종 10년 이상 경영자이거나,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대상이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
A. 개편안은 2026년 9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이며, 시행 시기와 세부 요건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확정 전 계약 체결은 요건 미충족 위험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Q. 지금 당장 할 일은?
A. 나이·경영기간·매출·업종 네 가지 요건의 충족 시점을 역산하고,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산정해 두는 것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세법령정보시스템(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