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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60세·10년·18세를 맞추면 세율이 10%로 내려간다 —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계산 구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요건을 갖춘 날부터 세율이 갈린다. 10억원 공제와 10% 세율, 3년 내 대표이사 취임과 5년 유지라는 문턱을 숫자로 정리했다.

정엘 편집국 · 2026-08-2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할 때, 가업자산에 해당하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최고 50%까지 올라가는 일반 증여세 누진세율 대신 사실상 단일세율에 가까운 구조를 쓴다는 뜻이다. 그런데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하나다. "우리 회사도 되느냐"가 아니라, "왜 우리는 안 됐느냐"다.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 — 세 개의 숫자

실무에서는 요건 판정부터 시작한다. 세 가지 숫자가 동시에 맞아야 한다. 첫째, 증여자인 부모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그 부모가 해당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어야 한다. 셋째, 증여받는 자녀는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한다. 여기에 회사 요건이 붙는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대상에서 빠진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용어를 한 줄로 풀면 이렇다. 가업자산상당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 전부가 아니라, 그중 사업과 무관한 자산(업무무관 부동산, 대여금 등)을 걷어낸 부분을 말한다. 회사에 임대용 건물이나 오너 가지급금이 쌓여 있으면 특례가 붙는 금액 자체가 줄어든다.

세금은 얼마나 갈리나 — 가상의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다. 65세 대표가 20년간 경영한 A주식회사의 주식 중 가업자산상당액 50억원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한다.

구분일반 증여증여특례 적용
과세가액50억원50억원
공제5천만원(성년 자녀)10억원
과세표준49억 5천만원40억원
세율50%(누진공제 4억 6천만원)10%
산출세액약 20억 1,500만원4억원

같은 주식, 같은 금액인데 산출세액이 약 16억원 갈린다. 여기에 납부 방식 차이가 더해진다. 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최장 1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현금이 부족해 승계를 미루던 회사에는 세액보다 이 15년이 더 결정적인 경우가 많다.

받고 나서가 더 어렵다 — 사후관리 5년

특례는 받는 순간 끝나는 혜택이 아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후의무요건은 크게 두 갈래다. 가업 종사 요건으로, 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5년까지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가업 유지 요건으로,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야 하고 주된 업종을 바꾸지 않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특례로 깎였던 증여세가 다시 부과된다.

실무에서는 이 3년과 5년을 달력에 먼저 박아 놓고 역산한다. 자녀가 아직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업종 전환을 검토하고 있거나, 형제 간 지분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증여 시점 자체를 조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증여로 끝이 아니다 — 상속 때 다시 만난다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나중에 부모가 사망하면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해 정산한다. 즉 증여특례는 세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낮은 세율로 미리 내고 지분 이동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에 가깝다. 대신 증여 이후 회사 가치가 올라간 부분은 자녀의 몫으로 남는다. 주가가 오를 회사일수록 빨리 넘기는 쪽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여기서 나온다.

오너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 대표(증여자)의 만 나이가 60세를 넘었는가
  • 해당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실이 등기·재무제표로 증명되는가
  •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가
  • 승계할 자녀가 18세 이상이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이 가능한가
  • 업무무관 자산(임대 부동산, 가지급금, 대여금) 비중을 파악했는가
  • 향후 5년간 주된 업종을 유지할 계획이 확정돼 있는가
  • 연부연납 15년을 감당할 자녀의 현금흐름을 계산해 봤는가

핵심 정리

Q. 증여특례의 세율은 얼마인가?
A. 가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뒤 10%를 적용하고,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에는 20%를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Q. 부모 나이와 경영 기간 요건은?
A. 증여자인 부모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어야 한다.

Q. 자녀는 언제까지 대표이사가 돼야 하나?
A.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 5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어기면 증여세가 다시 부과된다.

Q.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나?
A.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최장 1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자료: 국세청(가업승계 지원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