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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으로 형제 지분을 사면, 지배구조는 정리되고 세금은 갈린다 — 자기주식 취득의 설계법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자기 자금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을 사들여 지분 구조를 재편하는 방법이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주주총회 결의라는 두 개의 문턱이 있고, 같은 금액을 지급해도 거래의 실질이 '단순 매매'냐 '소각 절차'냐에 따라 주주가 내는 세금의 이름과 크기가 달라진다.

정엘 편집국 · 2026-08-24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자기 자금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을 사들여 지분 구조를 재편하는 방법이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주주총회 결의라는 두 개의 문턱이 있고, 같은 금액을 지급해도 거래의 실질이 ‘단순 매매’냐 ‘소각 절차’냐에 따라 주주가 내는 세금의 이름과 크기가 달라진다.

창업할 때 동생 이름으로 30%를 넣어 뒀다. 지금은 아들에게 회사를 넘길 준비를 하는데, 동생 지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 동생은 현금으로 정리하길 원하고, 아들은 그만한 돈이 없다. 이때 실무에서 가장 먼저 검토대에 올라오는 것이 “회사가 그 지분을 사면 안 되나”라는 질문이다. 답은 “가능하지만, 한도와 절차와 세금 성격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이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살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법정준비금 등을 뺀 금액, 즉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상법 제341조, 제462조). 배당가능이익이란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으로 내보낼 수 있는 이익의 법적 상한을 말한다. 이익잉여금이 20억 원 쌓여 있어도 자본금·법정준비금 공제 후 배당가능이익이 12억 원이라면, 자기주식 취득에 쓸 수 있는 돈은 12억 원까지다.

절차도 형식이 아니다.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 결의로 ①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③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취득 기간을 정해야 한다(상법 제341조 제2항).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해 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정관에 그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없으면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단계로 바로 넘어간다.

지배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2항). 발행주식 10만 주 중 3만 주를 회사가 사들이면 의결권 있는 주식은 7만 주로 줄고, 남은 대표의 7만 주는 의결권 기준 100%가 된다. 돈을 새로 넣지 않고도 지배력이 올라가는 구조다. 다만 자기주식은 회사 자산으로 남아 있어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이후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주당 평가액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한다.

세금은 왜 두 갈래로 갈리나?

핵심은 거래의 실질이다. 회사가 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주주가 받은 대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제배당이란 현금배당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배당과 같은 효과가 있어 배당소득으로 보는 금액을 말한다. 반면 단순한 주식 매매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이다. 국세청은 명칭이 아니라 거래의 경과와 절차를 보고 판단한다.

세부담 구조가 다르다.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대주주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 25%의 세율이 적용된다(소득세법 제104조).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10% 별도로 붙고, 양도가액의 0.35%가 증권거래세로 따라온다. 반대로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이므로 연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숫자로 보면 얼마나 차이 나나?

가상의 예시다. 비상장 중소기업 A사, 발행주식 10만 주. 동생 지분 3만 주의 주당 평가액이 10만 원이라 대가는 30억 원, 동생의 당초 취득가액은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자.

구분단순 매매(양도소득)소각 목적(의제배당)
과세 대상 금액약 28억 4,750만 원28억 5,000만 원
적용 세율3억 이하 20% / 초과 25%종합과세 최고 45%
개략 세액(지방세 포함)약 7억 6,000만 원약 13억 원 안팎
증권거래세1,050만 원(30억×0.35%)해당 없음

배당세액공제 등 개별 요소를 제외한 개략치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에도 방향은 분명하다. 같은 30억 원을 지급해도 성격 판정 하나로 세부담이 수억 원 단위로 갈린다.

오너가 먼저 점검할 것은 무엇인가?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점검한다.

  • 직전 결산기 재무제표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했는가 — 한도를 넘으면 취득 자체가 무효 논란으로 간다
  • 정관에 이사회 배당 조항이 있는가, 없다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갖췄는가
  • 취득 기간을 1년 이내로 특정했는가
  • 취득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크게 벌어지지 않는가 — 고가 매입은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위험
  • 소각할 것인가, 보유할 것인가를 취득 전에 문서로 정했는가
  • 대금 지급 재원이 실제 현금인가, 다시 가지급금으로 나가는 구조는 아닌가

특히 마지막 두 가지가 사후 다툼의 대부분을 만든다. 취득 후에 소각을 결정하면 “처음부터 소각 목적이었다”는 과세 논리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핵심 정리

Q. 회사가 살 수 있는 자기주식 한도는?
직전 결산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다(상법 제341조). 이익잉여금 총액이 아니라 자본금·법정준비금을 뺀 금액이 기준이다.

Q. 주주총회 결의는 반드시 필요한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취득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 한도, 1년 이내의 취득 기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 정관에 이사회 배당 조항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Q. 의제배당과 양도소득은 어떻게 갈리나?
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소득세법 제17조), 단순 매매면 양도소득이다. 국세청은 거래의 실질과 경과를 보고 판단한다.

Q. 지배구조에는 도움이 되나?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으므로(상법 제369조) 남은 주주의 의결권 비율이 상승한다. 다만 순자산 변동으로 이후 증여 시 주당 평가액이 함께 달라진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상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