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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엘칼럼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바뀐다? 오너가 지금 알아야 할 것

정부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유산세' 방식 대신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검토하면서 상속세 계산 구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 오너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정하림 본부장 (정엘가업승계연구소) · 2026-07-13

"세율이 바뀐다는데, 지금 물려주는 게 나을까요, 나중이 나을까요?" 최근 상담실을 찾은 한 제조업 대표님이 던진 질문이다. 뉴스에서는 연일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도입'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는데, 정작 본인 회사와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무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많은 대표님이 지금 이 대표님과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평생 일군 회사를 자녀에게 넘기려는데, 세법 자체가 바뀐다고 하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비상장 가업주식처럼 평가와 승계 구조가 복잡한 자산을 가진 오너일수록 이 불확실성은 더 크게 다가온다.

현행 '유산세' 방식과 논의 중인 '유산취득세' 방식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법)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하나로 합산한 뒤, 그 총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상속세율은 상증법 제26조에 따라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우자공제는 상증법 제19조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일괄공제는 제21조에 따라 5억 원까지 가능하다. 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검토 중인 유산취득세는 이와 달리, 전체 유산이 아니라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몫(취득분)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가족 전체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를 받았느냐'로 세금을 계산하자는 것이다. 독일, 일본 등 상당수 국가가 이미 이 방식을 쓰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세율 구간·공제 구조 등 세부 내용은 계속 논의 중인 단계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확정 시행 시기나 구체 세율을 단정할 수 없으며, 현행 유산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미니 케이스: 3남매 상속, 계산이 이렇게 달라진다

가상의 사례를 보자. 재산 60억 원을 남긴 A대표가 3남매에게 각각 20억 원씩 상속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60억 원 전체를 합산해 최고세율 구간(40~50%)이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각자 받은 20억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매겨지므로, 이론적으로는 낮은 구간이 적용돼 상속인별 세부담이 줄어들 여지가 생긴다. 다만 공제 구조가 어떻게 재설계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은 '방향성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갈림길: 준비한 오너 vs 손 놓은 오너

제도 전환의 방향성을 미리 이해하고 지분 구조와 증여 시점을 점검한 오너는, 제도가 어떤 형태로 바뀌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반대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뭘 하냐"며 손을 놓은 오너는, 막상 개편이 현실화됐을 때 이미 짜여 있던 지분 구조나 증여 계획을 급하게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어차피 바뀔 거면 그때 가서 준비하죠." — 준비를 미룬 대표님이 훗날 자주 하는 후회의 말이다.

현행 방식 vs 유산취득세 방식 비교

구분현행 유산세 방식검토 중인 유산취득세 방식
과세 기준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합산상속인별 실제 취득분
세율 적용전체 재산에 누진세율개인별 취득분에 누진세율(안)
공제 구조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상증법 제19~21조)공제 체계 재설계 논의 중
시행 여부현행 시행 중미확정, 지속 논의 중

지금 오너가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 현재 가업주식 및 재산 평가액이 상속세 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했는가
  • 배우자공제·가업상속공제 등 현행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사전증여를 활용할 경우 상증법상 증여재산 합산기간(10년)을 고려했는가
  • 제도 개편 논의를 이유로 무리하게 서두르거나, 반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해외거주 상속인은 9개월)을 숙지하고 있는가
제도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든, 지금 방식이 유지되든 본질은 같다. 지분 구조와 승계 타이밍을 미리 설계해둔 오너만이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뉴스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지금 회사와 자산의 구조를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먼저다. 정엘가업승계연구소는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더라도 대표님의 승계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현재 시점의 최적 구조를 함께 점검해 드린다. ※ 본 기사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 시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