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
임원퇴직금, 정관대로 줬는데 왜 근로소득세가 붙나 — 손금 한도와 2배수 한도는 다른 자다
임원퇴직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자가 동시에 대어진다. 법인세법의 손금 한도와 소득세법의 퇴직소득 한도다. 정관을 완벽하게 정비해도 세 부담이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원퇴직금이란 법인의 임원이 퇴임할 때 받는 급여로, 근로자의 퇴직금과 달리 법률로 지급이 강제되지 않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다. 30년을 끌어온 회사를 자녀에게 넘기며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오너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숫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세무대리인이 정관을 손봐 지급액을 확정하고 이사회 결의까지 마쳤는데, 다음 해 원천징수 단계에서 “일부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는 통보를 받는 일이 실무에서 반복된다. 정관을 잘못 쓴 것이 아니라, 임원퇴직금에 대어지는 자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임원퇴직금에 붙는 자는 왜 두 개인가?
첫 번째 자는 법인세법의 손금 한도다.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 두 번째 자는 소득세법의 퇴직소득 한도다. 받는 임원 개인이 이 돈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 두 한도는 계산식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다. 손금 한도를 통과했다고 해서 소득세법 한도까지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
용어 한 줄 풀이 — 손금불산입은 회사가 실제로 쓴 돈이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리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이 그만큼 늘어난다.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두 갈래로 나눈다.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 전액이 손금이 된다. 반면 정관에도 위임규정에도 근거가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0분의 1 × 근속연수가 한도가 되고, 이를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된다. 정관 정비의 실익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소득세법의 2배수 한도는 어디에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은 임원이 받은 퇴직급여 중 일정 한도를 넘는 금액을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에 10분의 1을 곱하고, 근속연수와 지급배수를 곱해 산정한다. 지급배수는 근무기간별로 달라진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은 3배,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은 2배가 적용된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에는 이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정관에 3배수를 규정해 두었더라도, 2020년 이후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은 2배를 넘는 순간 개인 단계에서 근로소득으로 성격이 바뀐다. 회사 쪽 손금은 인정되는데 개인 쪽 세율만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가상의 예시로 계산하면 얼마나 벌어지나?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다. A법인 대표이사가 2020년 1월 1일 취임해 2026년 12월 31일 퇴임했다고 하자(근속 7년). 퇴직 전 3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2억 원, 정관에는 “연평균급여 × 1/10 × 근속연수 × 3배”가 규정되어 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정관에 따른 지급액 | 2억 × 1/10 × 7년 × 3배 | 4억 2,000만 원 |
|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액 | 정관 규정액 전액(시행령 §44④1) | 4억 2,000만 원 |
|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 2억 × 1/10 × 7년 × 2배 | 2억 8,000만 원 |
|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 지급액 − 퇴직소득 한도 | 1억 4,000만 원 |
회사는 4억 2,000만 원 전부를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대표 개인은 2억 8,000만 원만 퇴직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그해 근로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된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로 나눈 뒤 세율을 적용하는 연분연승 구조라 실효세율이 낮은데, 근로소득으로 넘어가면 이 완충이 사라진다. 같은 금액을 주고도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지는 이유다.
실무에서는 무엇부터 점검하나?
실무에서는 지급액을 정하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부터 확인한다.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위임 근거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가
- 규정 제정·개정 시점이 퇴임 직전이 아닌가(퇴임 임박 시점의 급조된 개정은 실질을 다투게 된다)
- 근무기간을 2011년 이전 / 2012~2019년 / 2020년 이후로 나누어 배수를 각각 적용했는가
- 퇴직 전 3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급여대장 기준으로 검증했는가
- 한도 초과분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승계를 앞둔 오너라면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다. 퇴직금 지급은 법인의 현금과 잉여금을 동시에 줄이므로, 비상장주식 평가액에도 영향을 준다. 지분 이전 시점과 퇴임 시점의 선후를 어떻게 둘 것인지는 세액 계산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문제다.
핵심 정리
Q. 정관에 3배수를 넣으면 3배까지 안전한가?
A. 법인세법상 손금은 정관 규정액 전액이 인정될 수 있지만,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 2배를 한도로 한다.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Q. 정관에 아무 규정이 없으면 얼마까지 손금인가?
A.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Q. 2019년 이전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나?
A.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은 3배수가 적용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에는 이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기간을 구간별로 쪼개 계산해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청.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