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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최대 1,000억으로 — 대신 '30년 경영' 문턱이 생겼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승계 세제의 골격을 바꾼다. 공제한도는 최대 1,000억 원으로 커지지만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이 30년으로, 사후관리가 10년으로 늘어난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지금 어느 구간에 서 있느냐에 따라 남은 시간이 달라진다.

정엘 편집국 · 2026-08-11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한 세법 개정 패키지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한도·사후관리를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를 18년째 경영해 온 오너라면 이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우리 회사는 공제 대상에 남아 있는가?"

공제한도는 얼마나 커지나?

공제한도 계산방식이 바뀐다. 현행은 피상속인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10년 이상)·400억(20년 이상)·600억 원(30년 이상)의 구간별 한도인데, 개편안은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으로 변경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개정안). 30년 경영 시 600억 원, 50년 경영 시 1,000억 원까지 공제되는 구조로, 장수기업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도 같은 방식(부모 경영연수×20억 원, 최대 1,000억 원)으로 바뀐다.

문턱은 얼마나 높아지나?

혜택 확대의 대가로 요건은 전방위로 강화된다.

  •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 30년 — 단, 20년 이상 경영했다면 공제는 받되 부족기간(30년-경영기간)만큼 사후관리가 연장된다. 경영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업은 공제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 상속인 가업종사 기간 2년 → 5년 — 후계자가 상속개시 전 5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 사후관리 5년 → 10년 — 고용·지분·업종 유지 의무 기간이 두 배가 된다.
  • 증여특례 부모 경영기간 10년 → 20년 — 생전 증여 트랙도 문턱이 올라간다.
  • '가업' 정의 신설·업종 정비 — 가업을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특허권·영업비밀·산업기술·숙련기술 등) 보유 기업'으로 정의하고,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727개(제조업 479개 등)로 법률에 명시한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된다. 신설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쳐야 공제가 허용된다.
  • 토지 공제 축소 — 공제 대상 토지가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줄고, 1㎡당 1,0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신설된다.
  • 겸업 안분 — 부업종(비공제업종) 매출이 있으면 주업종 부분만 안분 공제되며, 구분경리 의무가 생긴다. 업종 변경은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우리 회사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

가상의 예시로 계산해 보자. 창업주가 25년째 경영 중인 제조업 A사가 2028년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가정하면, 공제한도는 25년 × 20억 = 500억 원이 된다(현행 기준이라면 400억 원). 다만 경영기간이 30년에 5년 모자라므로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에 부족분 5년을 더한 15년이 된다. 반면 창업 15년째인 B사는 개편안 시행 후에는 경영기간 요건(최소 20년) 미달로 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다 — 현행 제도가 적용되는 2027년 6월 30일까지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되는 셈이다.

자녀가 안 받겠다고 하면? — 제3자 승계 M&A 특례 신설

친족 승계가 어려운 기업을 위한 출구도 처음 열린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신설안에 따르면,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가 회사(중소기업 또는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를 제3자에게 매각하면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받는다(한도: 경영연수 × 연 5천만 원). 인수자도 동일 업종(대분류)을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개인이거나 해당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연 5억 원 한도)을 받는다.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실무에서는 개편안 시행 전 자기 회사의 좌표 확인부터 점검한다. ① 피상속인(부모)의 계속 경영기간이 몇 년인지 — 20년 미만이라면 현행 제도 적용이 가능한 2027년 상반기 이전의 증여특례 실행 여부를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② 주업종이 727개 공제 대상에 남는지, 부동산 임대 등 비공제 수입 비중이 얼마인지. ③ 후계자의 가업 종사기간 5년 요건을 언제부터 채울 수 있는지. ④ 사업용 토지가 새 기준(바닥면적 2~3배, ㎡당 1,000만 원)을 넘는지. 개편안은 입법예고(8.4.~8.20.)와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

핵심 정리

Q.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개편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증여분부터, 제3자 승계 양도세 감면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기국회 통과 전까지는 확정이 아니다.

Q. 경영기간이 30년이 안 되면 공제를 못 받나?

20년 이상이면 공제는 받되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가 연장된다(최장 20년). 20년 미만이면 개편안 시행 후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기간 내 실행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Q. 혜택이 커졌으니 기다리는 게 유리한가?

회사마다 다르다. 경영기간이 길고 요건을 안정적으로 충족하는 기업은 한도 확대(최대 1,000억 원)가 유리할 수 있지만, 업종·토지·겸업·사후관리 요건이 동시에 강화되므로 현행 제도와의 유불리를 반드시 비교 설계해야 한다.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상세본·문답자료(2026.8.3.),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