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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회사 돈을 직원 복지로 돌리면 법인세가 줄고, 승계 리스크도 함께 준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무 계산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출연한 재산으로 근로자 복지사업을 하는 별도 법인이다. 출연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고, 기금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혜택은 급여와 성격이 다르다. 다만 한 번 출연한 돈은 회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시작이자 끝이다.

정엘 편집국 · 2026-08-24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출연한 재산으로 근로자의 복리후생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다(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이하). 회사가 돈을 내면 회사 밖에 새 법인이 하나 생기고, 그 법인이 직원 자녀 장학금·주택자금·경조사비 같은 복지사업을 집행한다.

결산을 앞두고 예상보다 이익이 크게 잡혔을 때, 오너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다. "이 돈, 어차피 세금으로 낼 바에 직원한테 쓰면 안 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질문에 대한 제도적 답 중 하나다. 다만 실무에서는 절세 효과보다 출연한 돈이 회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계산에 넣는다.

출연금은 정말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나?

그렇다. 내국법인이 자신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손비 범위에 포함된다. 기부금 한도 계산을 거치지 않고 출연액 전액이 손금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일반 기부금과 다른 지점이다.

손금(損金):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익금에서 빼주는 비용. 손금이 늘면 과세표준이 줄어 법인세가 줄어든다.

출연 규모에 법정 상한은 없다. 고용노동부 해석은 최초 출연금을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5% 수준으로 정하도록 권장하되, 이후 규모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즉 5%는 의무가 아니라 실무 기준선이다.

출연한 돈을 기금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나?

없다.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긴다. 기금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그중 정해진 범위만 사업에 쓴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구분사업 사용 가능 범위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출연금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비율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기본재산 운용수익(이자·배당 등)사업 재원으로 사용 가능

정리하면 10억 원을 출연해도 그해에 복지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은 통상 5억 원 안쪽이다.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남아 다음 해 이후의 재원이 된다. 실무에서는 이 구조 때문에 "출연은 한 번에, 집행은 여러 해에 걸쳐" 설계한다.

미니 케이스 — 세전이익 20억 원 제조법인의 계산 (가상의 예시)

가상의 A제조(주).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 20억 원, 직원 40명, 자본금 5억 원.

  • 권장 기준선인 세전순이익의 5%를 적용해 1억 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
  • 출연금 1억 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액 손금 산입된다.
  •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법인세 감소분은 지방소득세를 빼고 1,900만 원 수준이다(1억 원 × 19%).
  • 같은 해 기금사업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출연금의 50% 이내, 즉 5,000만 원 이하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비율만큼이다.
  • 남은 5,000만 원 이상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며, 기본재산 총액이 자본금 5억 원의 50%인 2억 5,000만 원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협의회 의결로 사용 범위가 넓어진다.

세율·이익 규모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위 숫자는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다. 실제 적용 세율은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구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오너 입장에서 이 제도의 진짜 쟁점은 무엇인가?

절세액보다 비가역성이다. 기금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회사 자산이 아니라 기금법인의 자산이 된다. 회사가 자금이 필요해져도 되돌려 받는 구조가 아니고, 기금 해산 시에도 잔여재산은 정관과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처럼 "나중에 정리하는" 항목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승계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갈린다. 첫째, 출연으로 순자산이 줄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가 낮아져 지분 이동 시점의 평가액에 영향을 준다. 둘째, 사외로 빠져나간 자산은 상속·증여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는 지분 이동 전에 출연이 이루어졌을 때 의미가 있고, 평가 기준일 직전의 급격한 출연은 과세관청이 거래 목적을 들여다볼 여지를 남긴다. 실무에서는 출연 시점과 지분 이동 시점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설계한다.

설립 전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 □ 매년 반복 출연이 가능한 이익 구조인가 — 일회성 출연은 제도 취지에도, 직원 체감에도 맞지 않는다
  • □ 출연액을 회수하지 않아도 자금 계획에 문제가 없는가
  •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가
  • □ 기금 정관에 목적사업(장학금·주택자금·경조사비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됐는가
  • □ 회계·결산·보고 등 별도 법인 운영 부담을 감당할 인력이 있는가
  • □ 지분 이동(증여·상속) 예정 시점과 출연 시점의 간격을 확인했는가

핵심 정리

Q.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얼마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나?
A. 법정 상한 없이 출연액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다만 고용노동부는 최초 출연 규모를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5% 수준으로 권장한다.

Q. 출연한 해에 그 돈을 다 쓸 수 있나?
A. 없다.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비율만큼만 사업에 쓸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시행령 제46조).

Q. 출연한 돈을 회사로 되돌릴 수 있나?
A. 없다. 기금법인의 재산이 되며, 이 비가역성이 제도 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다.

Q. 승계에 어떤 영향이 있나?
A. 순자산 감소로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외 자산은 상속·증여 대상에서 빠지지만, 지분 이동 직전의 급격한 출연은 거래 목적을 다투게 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복지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국세청.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