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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원장님 소득세 45%, MSO로 숨통 트이는 법

개원 10년 차 원장님들이 겪는 '고소득의 역설', 소득세 최고세율 앞에서 MSO(경영지원회사)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정하림 본부장 (정엘가업승계연구소) · 2026-07-15

"선생님, 작년보다 더 많이 버셨는데 왜 통장 잔고는 그대로일까요?" 세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병의원 원장님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입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손에 쥐는 돈은 늘지 않는다는 것.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득이 늘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 때문입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이 지점에서 막힙니다

연 매출 10억 원을 넘긴 개원의라면 대부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45%, 지방소득세 포함 실질 49.5%)에 진입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병의원 특성상 매출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비용을 무리하게 늘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가 이미 빠듯한데 세금까지 절반 가까이 떼이면 남는 게 없다는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SO란 무엇이고, 왜 절세 대안이 되는가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경영지원회사)란 의료기관이 직접 하기 어려운 마케팅, 인사노무, 시설관리, 회계자문 등 경영지원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법인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만 가능하지만, '경영지원' 자체는 법인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구조입니다. 핵심 원리는 세율 차이에 있습니다. 개인 종합소득세는 6%~45%(지방세 포함 최대 49.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200억 원 이하 19%(2024년 기준, 법인세법 제55조)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병의원 매출의 일부를 MSO 법인의 정당한 서비스 대가로 이전하면, 고율의 개인 소득세 대신 저율의 법인세 구간에서 과세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법인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제41조)을 통해 특수관계인 간 실질 없는 거래로 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이를 부인하고 재계산합니다. 즉 MSO는 '가짜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가 오가는 실체 있는 법인이어야 절세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니 케이스: 강남 A정형외과 원장님

개원 12년 차 A원장님은 연매출 15억 원, 종합소득세만 4억 원 넘게 내고 있었습니다. 세무 상담 후 배우자를 대표로 하는 MSO 법인을 설립해 마케팅·전산관리·직원교육 업무를 실제로 이관했습니다. "처음엔 서류만 갖추는 줄 알았는데, 진짜 MSO 직원이 채용 공고부터 광고 집행까지 다 하더라고요." A원장님은 이후 MSO에 정상 수수료(용역 대가)를 지급했고, 그 금액만큼 개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줄어들면서 실효세율이 낮아졌습니다.

준비한 경우 vs 준비 안 한 경우

MSO는 '설립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실질이 없으면 오히려 세무조사에서 정면으로 위험 요소가 됩니다.
구분준비한 경우준비 안 한 경우
계약서·업무일지용역계약서, 업무보고서 체계적 보관계약서만 있고 실체 없음
인력·사무공간실제 직원 채용, 독립 사무실 운영페이퍼컴퍼니 형태
수수료 산정동종업계 시세 기준 적정 대가임의로 과도하게 책정
세무조사 대응정상 거래로 인정 가능성 높음부당행위계산부인, 가산세 부과 위험
가족 참여대표 등재 후 실제 근무·급여 지급이름만 올린 '무늬만 근무'

실무 체크리스트

  • MSO가 수행할 업무 범위를 명확히 계약서에 특정했는가
  • 수수료율은 유사 업종 시장가격 대비 적정한가(과도한 이전은 부인 대상)
  • MSO 소속 인력의 4대보험, 근로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 병의원과 MSO 간 자금·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가
  • 특수관계인(배우자·자녀) 참여 시 실제 근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가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MSO 설립은 단순한 절세 테크닉이 아니라 병의원 경영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세율 차이만 보고 급하게 법인을 만들었다가 실체 없는 거래로 판단돼 가산세를 맞는 사례를 여럿 봐 왔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업무분장, 인력구성, 수수료 산정 근거를 꼼꼼히 갖춘 원장님들은 절세 효과는 물론 경영 효율까지 함께 얻고 계십니다. 정엘가업승계연구소는 병의원 원장님의 매출 구조, 인력 현황, 향후 가업승계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MSO 설립이 실제로 타당한지, 어떤 방식으로 설계해야 안전한지 처음부터 함께 짚어드립니다. 지금의 고민,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저희와 한 걸음씩 풀어보시죠. www.mso.kr

※ 본 기사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 시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