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
가지급금을 만들지 않는 법인카드·증빙 관리 습관
가지급금은 큰 사고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쌓인다. 법인 자금과 개인 지출의 경계를 지키는 증빙 관리의 기본 원칙을 정리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이 나갔지만 용도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세법은 이를 사실상 오너에 대한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더하고, 관련 차입금 이자의 손금을 제한하는 등 여러 불이익을 겹겹이 부과한다. 문제는 가지급금 대부분이 거액의 유용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처리 관행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가지급금이 쌓이는 경로
전형적인 경로는 이렇다. 증빙 없이 인출된 대표자 경비, 개인 지출이 섞인 법인카드 사용, 근거 서류 없는 거래처 지원, 실제 지급 없이 장부상으로만 처리된 급여나 경비 등이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결산 때 용도 불명으로 남으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분류되고, 해가 갈수록 인정이자가 더해지며 몸집을 불린다.
경계를 지키는 습관
예방의 원칙은 단순하다. 첫째,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법인카드는 업무 관련 지출에만 쓴다. 둘째, 모든 인출에는 지출결의서와 적격증빙을 남긴다. 접대성 지출은 상대방과 목적을 메모로 남기는 것이 좋다. 셋째, 대표자와 법인 간 자금 거래가 불가피하면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이자 지급 등 형식을 갖춘다. 넷째, 월 단위로 가지급금 계정을 점검해 연말에 몰아서 정리하지 않는다. 이미 쌓인 가지급금은 급여·배당·퇴직금 등 적법한 소득 처리와 연계해 계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하며, 무리한 일괄 상계는 또 다른 세무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자료: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