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
가지급금, 놔둘수록 매년 세금이 자란다 — 인정이자 4.6%의 복리 구조
가지급금은 방치하는 순간부터 매년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반복되고, 폐업·승계 시점에는 대표 개인의 소득세 폭탄으로 되돌아온다. 실무에서는 발생 원인 진단부터 상환 방법 설계까지 순서가 중요하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으로, 회수될 때까지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취급되는 계정을 말한다. 결산서에서 '가지급금 5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언젠가 갚으면 되겠지"라고 페이지를 넘기는 대표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숫자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회수하지 않는 매년, 세금이 새로 계산된다.
가지급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첫째, 인정이자 익금산입이다. 대표가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세법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로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 소득에 가산한다(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된다.
둘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다. 은행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법인세법 제28조). 대출이자는 실제로 나가는데 세무상 비용에서는 빠지는 것이다.
셋째, 법인이 인정이자를 대표에게서 실제로 회수하지 않으면 그 금액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돼 대표의 근로소득에 합산된다. 근로소득 최고세율은 45%(소득세법 제55조)다.
넷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떼이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9조의2). 못 받아도 비용 처리가 안 되는 채권이라는 뜻이다.
1년에 얼마나 불어나나 — 가상의 예시
가상의 예시로 제조업 A법인을 보자. 가지급금 5억 원, 은행 차입금 10억 원(연간 이자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① 인정이자: 5억 원 × 4.6% = 2,300만 원이 법인 소득에 가산된다. 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이자 5,000만 원 중 가지급금 비율(5억/10억)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이 비용에서 부인된다. 이 해에만 과세소득이 4,800만 원 늘어나고,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까지 함께 늘어난다. 이 구조가 회수 전까지 매년 반복된다.
실무에서는 무엇부터 점검하나?
실무에서는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분석부터 점검한다. 증빙 없는 지출, 대표 개인 자금 사용, 접대성 경비 등 원인에 따라 재발 방지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환 방법은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검토한다.
- □ 급여·상여 인상분으로 분할 상환 — 대표 소득세 증가분과 법인 절감분 비교
- □ 배당 실시 후 상환 — 배당소득 과세 방식 확인
- □ 임원퇴직금으로 상환 — 정관의 퇴직금 지급 규정 정비가 선행 조건
- □ 대표 개인 자산(특허권 등)의 법인 양도 — 반드시 시가 평가 근거 확보
- □ 자기주식 취득 대금 활용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절차 요건 준수
폐업·승계 시점에는 어떻게 되나?
법인을 정리하거나 물려줄 때 가지급금은 마지막 청구서가 된다. 폐업·청산 시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돼 최고 45% 세율의 소득세로 귀결될 수 있다. 가업승계 국면에서도 가지급금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사 자산에 포함돼 주식가치를 끌어올리고, 그만큼 상속·증여세 부담을 키운다. 승계를 준비하는 회사일수록 주식 이동 전에 가지급금부터 정리하는 이유다.
핵심 정리
Q. 가지급금을 그냥 두면 무엇이 문제인가?
매년 연 4.6% 인정이자가 법인 소득에 가산되고, 차입금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이자비용도 부인된다. 미회수 인정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다.
Q.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하면 되지 않나?
안 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9조의2).
Q. 정리는 무엇부터 시작하나?
발생 원인 진단이 먼저다. 이후 급여·배당·퇴직금·자산 양도·자기주식 등 상환 수단별 세 부담을 비교해 여러 해에 걸친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운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인세법 제19조의2·제28조·제52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소득세법 제55조), 국세청.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