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
법인 오너의 소득 설계 — 급여·배당·퇴직금 3층 구조로 짜라
오너의 소득을 어떤 형태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세 부담이 함께 달라진다. 급여·배당·퇴직금을 3층 구조로 설계하는 기본 원칙을 정리했다.
법인 오너의 소득은 하나의 수도꼭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급여, 배당, 그리고 퇴직금이라는 서로 다른 통로가 있고, 각 통로마다 과세 방식과 법인 비용 처리 여부가 다르다.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대체로 비효율적이며, 세 통로를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오너 소득 설계의 출발점이다.
1층 급여, 2층 배당
급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신 개인에게는 누진 구조의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급여를 무작정 높이면 개인 세 부담과 4대보험 부담이 함께 커지고, 지나치게 낮추면 법인에 이익이 쌓여 주식가치 상승과 승계 비용 증가로 되돌아온다. 배당은 법인세를 부담한 이익을 재원으로 하되 개인 단계에서는 일정 수준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주주 구성에 따라 소득을 분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급여와 배당의 적정 조합은 오너의 소득 수준과 회사의 이익 규모에 따라 매년 다시 계산해야 한다.
3층 퇴직금, 미리 쌓는 구조
퇴직금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수령 시점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과세되는 통로다. 다만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세법상 한도의 제약도 있다. 근거 규정 없이 퇴직 시점에 급조된 지급은 세무상 부인될 위험이 크다.
결국 3층 구조의 핵심은 시간이다. 급여와 배당으로 매년의 흐름을 관리하고 퇴직금으로 장기 재원을 쌓는 설계는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커진다.
자료: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