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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은 승계를 쉽게 만들지만, 세 가지에 걸리면 최저세율을 잃는다 — 소규모 법인 3요건의 계산법

가족법인은 지분을 쪼개 넘기기 쉬워 승계 도구로 자주 쓰인다. 그러나 지분 50% 초과·부동산임대 주업·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라는 세 가지 요건에 모두 걸리면 법인세 최저세율 구간이 사라지고, 가업승계 세제의 대상에서도 빠진다. 요건과 계산 구조를 정리했다.

정엘 편집국 · 2026-08-26

가족법인이란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법인을 말한다. 자산을 법인에 담아두고 주식만 나눠 넘기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자녀에게 옮기려는 오너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릇이다. 그런데 최근 상담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임대건물을 법인에 넣고 자녀에게 지분을 조금씩 넘기고 있다"는 오너에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받아보면, 과세표준 2억원에 세율 19%가 찍혀 있다. 옆 회사는 9%를 냈는데 왜 우리는 두 배가 넘느냐는 질문이 그다음에 온다. 세법이 이 법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어떤 법인이 ‘소규모 법인’으로 걸리나

법인세법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으로 본다(법인세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하나라도 빠지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요건실무 확인 서류
① 지분지배주주 등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초과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② 업종·수입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수입 합계가 매출의 50% 이상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
③ 인력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5명 미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용어를 한 줄로 풀면, 지배주주는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와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을 묶은 개념이고,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상시 근무하는 인원으로 대표이사 등 일부는 제외된다. 성실신고확인은 세무대리인이 장부와 증빙을 별도로 검증해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걸리면 무엇이 달라지나

불이익은 세율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첫째,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적용되던 최저세율 구간이 배제되어 200억원 이하 전 구간에 단일세율이 적용된다(법인세법 제55조). 둘째,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의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기준 한도가 각각 50%만 인정된다(법인세법 제25조). 셋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붙는다(법인세법 제75조).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로 1개월 연장되지만, 그만큼 검증 부담도 함께 온다.

가장 큰 문제는 승계 쪽이다. 부동산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자산을 담기 좋은 그릇을 만들었는데, 정작 그 그릇은 승계 세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된다.

숫자로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

가상의 예시다. 상가를 보유한 A법인은 오너와 자녀가 지분 100%를 갖고 있고, 임대수입이 매출의 전부이며, 직원은 관리인 2명뿐이다. 과세표준은 2억원이다.

  •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벗어난 경우: 2억원 × 최저세율 구간 적용
  • 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2억원 전액에 200억원 이하 구간 세율 적용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최저세율 9%와 19%를 비교하면 1,800만원과 3,800만원, 차액은 연 2,000만원이다. 여기에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되므로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절대 세액이 더 올라간다. 10년이면 2억원 안팎이 세금으로 빠져나간다. 자녀에게 넘길 재산의 원본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실무에서는 무엇부터 점검하나

실무에서는 세 요건 중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는 일부터 한다. 지분 요건은 가족법인의 본질이라 사실상 손대기 어렵다. 남는 것은 ②업종·수입 구성과 ③인력이다. 실제 사업이 있는 법인이라면 임대수입 비중을 매출의 50% 미만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으로 유지할 실체가 있는지를 본다. 다만 요건 회피만을 목적으로 형식을 꾸미는 것은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계획과 맞아떨어질 때만 의미가 있다.

승계 관점에서는 순서를 뒤집어 보는 편이 낫다. 임대자산은 개인 명의로 두고 상속 시 평가 문제로 다루되, 제조·도소매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사업 실체는 법인에 남겨 승계 세제를 적용받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대주주 지분에는 20% 할증이 붙지만 중소기업은 제외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사가 중소기업 요건을 유지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오너 셀프 점검 체크리스트

  • 주주명부상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는가
  •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서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절반을 넘는가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가
  • 직전 법인세 신고서의 적용 세율이 최저세율 구간인가, 그 위 구간인가
  • 법인의 주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가
  • 승계 대상 자산과 승계 세제 적용 대상 사업이 같은 법인 안에 있는가

핵심 정리

Q. 가족법인이면 무조건 세율이 높아지나?
아니다.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 된다.

Q. 걸리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최저세율 구간이 배제된다. 과세표준 2억원 법인이라면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연 2,000만원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2026년 사업연도부터는 세율 인상분이 더해진다.

Q. 승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부동산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업종에서 제외된다. 자산을 담는 그릇으로는 편하지만 승계 세제의 문은 닫힌다.

Q. 무엇부터 손대야 하나?
지분 요건은 바꾸기 어렵다. 수입 구성과 상시근로자 수가 실제 사업 계획과 맞물려 조정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고, 임대자산과 사업 실체를 같은 법인에 둘 것인지부터 다시 설계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기획재정부.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