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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편 임박 — 베이커리카페·주차장업부터 손본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11곳(44%)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를 확인하면서, 정부가 이달 세법개정안에 업종 제한과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승계를 준비 중인 중소기업 오너라면 사업장 자산 구성부터 다시 점검할 시점이다.

정엘 편집국 · 2026-07-12

가업상속공제란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사업을 물려줄 때 상속재산 중 가업 부분에 대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왜 지금 개편 논의가 나오는가

국세청이 올해 초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11곳(44%)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 제과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제빵 시설 없이 완제품 빵만 팔며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한 곳이 7곳,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사업장에 끼워 넣은 곳이 4곳이었다. 자녀가 실제로 운영하면서도 고령의 부모 명의를 그대로 유지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조사 결과는 정부의 제도 개선방안 발표로 이어졌고, 관계부처는 이번 달 세법개정안에 업종 제한과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 지금 요건은 어떻게 되나

현행 제도는 상속 개시 후 5년간 사후관리(공제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요건을 계속 지키는지 확인하는 것)를 요구한다. 이 기간 동안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1년 이상 휴업·폐업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고용 측면에서도 정규직 근로자수와 총급여액을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기준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공제 범위로 인정받아 온 것이 실무에서 자산 부풀리기 통로로 지적된 지점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은 베이커리카페나 주차장업처럼 직접 제조·서비스 활동이 미미한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둘째, 사업용 토지 공제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당 한도를 신설해 유휴 토지를 사업용 자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를 차단할 방침이다. 다만 세법개정안이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수치는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미니 케이스로 보는 실제 영향

제조업체 A사(연매출 250억원, 오너 경영기간 22년, 자녀 1인이 5년째 실질 운영 중이라고 가정)를 예로 들어보자. 현행 기준으로는 경영기간 20년 이상 구간에 해당해 400억원 한도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A사가 최근 인수한 부속 카페 부지(전체 자산의 15%)가 실제로는 제조와 무관한 임대 수익용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개편안 시행 후에는 해당 부지가 사업용 자산 범위에서 제외돼 공제 한도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다.)

오너가 지금부터 점검해야 할 것은

상담 현장에서 흔한 실수는 사업장 내 유휴 부동산이나 겸업 시설을 별다른 의심 없이 가업자산으로 분류해두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업종코드와 실제 매출 구성이 일치하는지부터 점검한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영업 형태(예: 제과점업으로 등록했지만 음료 매출이 대부분인 경우)가 어긋나 있으면 이번 개편의 1차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너 셀프 점검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실제 주력 매출 구성이 일치하는가
  • 사업장 내 부동산 중 실제 영업과 무관하게 보유 중인 유휴 자산이 있는가
  • 가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과 사업자 명의자가 일치하는가
  • 최근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총급여액이 기준 대비 90% 이상 유지되고 있는가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이 사후관리 5년 기간과 겹치지 않는가

핵심 정리

Q. 이번 개편으로 기존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도 영향을 받나 A. 개편안은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공제를 받아 사후관리 중인 기업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사후관리 위반 여부는 매년 국세청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존 수혜 기업도 요건 유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청.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