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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현명한 분산 증여 전략

(가족에게 현금 줄 때 세금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정하림 본부장 (정엘가업승계연구소) · 2026-07-28

가족 간 현금 증여, '이것' 모르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1. 열심히 모은 내 재산, 세금으로 다 뺏길까 걱정되시나요?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애써 모은 재산, 자녀만큼은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비싼 시대에 자녀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싶지만, "조금만 잘못 보내도 세금 폭탄을 맞는다", "자금출처 조사에서 결국 다 걸린다"라는 이야기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정보는 넘쳐나지만, 볼수록 헷갈리기만 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눠서 주면 좋다는 말도 있고, 어차피 직계존속이라 합산되니 소용없다는 말도 들립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원칙 속에 숨겨진 20년 차 세무사의 실전 절세 비책을 공개합니다.

2. [비결 1]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남'이다? 증여자를 나누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많은 분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같은 직계존속인데 나눠서 주는 게 의미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베테랑 세무사만 아는 한 끗 차이의 핵심을 짚어드려야겠군요. 바로 **'증여 공제 그룹'**과 **'세액 합산 대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직계존속'이라는 같은 그룹에 속해 있어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의 공제 쿠폰을 한 장만 공유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계산할 때 두 사람은 '동일인'이 아닙니다. 즉, 할아버지가 준 돈과 아버지가 준 돈을 합쳐서 더 높은 세율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을 때 이 전략은 수억 원을 아껴줍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미성년 손주에게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손주의 세금까지 할아버지가 대신 내주면 그 대납액이 다시 증여로 간주되어 세율 구간이 치솟습니다.

이때 증여세 납부 자금을 할아버지가 아닌 아버지가 증여하는 형식을 취해보세요. 5억 원 증여 시 할아버지가 세금까지 대납하면 약 1억 7,000만 원의 세금이 나오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나눠 증여하면 약 1억 2,300만 원으로 줄어들어 4,8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재산이 10억 원으로 커지면 세액 차이는 무려 2억 3,600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20년 차 세무사의 Pro-Tip] 증여 공제 5,000만 원은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 증여분에 먼저 적용하세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는 세대를 건너뛰었다는 이유로 세금이 30% 할증되는데, 공제를 이 부분에 먼저 쓰면 할증되는 세금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입니다.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기간을 나누고 사람을 나눠야 해요.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3. [비결 2] 시부모님은 동일인이 아니다? 며느리를 위한 뜻밖의 절세 기회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가 준 돈과 어머니가 준 돈은 합산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인척'**입니다. 세법상 부부라 하더라도 이들은 동일인이 아닌 각각 별개의 증여자로 취급됩니다. (단,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보다 적은 1,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할 때, 아버님 지분 50%를 아들에게 주고 어머님 지분 50%를 며느리에게 주는 것보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님과 어머님으로부터 각각 4분의 1씩 분산해서 증여받는 방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20억 부동산 기준: 약 5,700만 원 절세

40억 부동산 기준: 약 1억 5,400만 원 절세

80억 부동산 기준: 약 2억 5,100만 원 절세

이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세법의 '누진세율 구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별개로 보아 각각 증여하면, 합산되었을 때 20% 이상으로 올라갔을 세율을 각각 가장 낮은 10% 구간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서를 2장에서 4장으로 늘려 쓰는 수고만으로 수억 원을 지킬 수 있는 셈입니다.

4. [비결 3] 상속 전 '사전 증여'의 마법: 아픈 배우자에게 먼저 주세요

가장 반직관적이지만 강력한 전략은 **"재산이 없는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졌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는 매우 힘들고 조심스러운 결정이겠지만, 부모님이 평생 일군 소중한 결실을 온전히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가장 숭고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아버님이 20억 원의 자산이 있고 어머님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어머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버님이 미리 10억 원을 어머님께 증여합니다. 이때 증여세는 약 7,0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후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 재산 10억 원에 대해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만약 증여 없이 아버님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상속된다면 약 4억 4,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전략을 쓰면 총 세금이 1억 6,0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 약 2억 8,000만 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느냐"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세법의 아주 강력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수증자(재산을 받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10년 이내 증여 재산이라도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이 허용한 가장 강력하고도 따뜻한 절세 통로입니다.

5. [비결 4] '5천만 원 공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시간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5,000만 원을 다시 받으려고 10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있다면 5,000만 원 공제 혜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상속세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증여를 실행하여 '10년 합산 배제'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부동산처럼 가치가 계속 상승할 자산이라면, 2년 뒤에 5,000만 원 공제(세액 기준 500만 원 가량)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동안 올라버릴 부동산 가격이 훨씬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공제 혜택을 당장 못 받는 것이 아쉽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부동산을 증여해서 10년 합산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2년 뒤 공제 쿠폰이 새로 생성되었을 때 현금을 추가로 증여하며 공제를 적용받으면 된다"**고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공제 쿠폰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다시 생깁니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고수들의 증여법입니다.

6. 결론: 세금 공부는 결국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가족 간의 현금 이동과 증여, 복잡해 보이지만 오늘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나누십시오: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계산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남입니다.

관계를 넓히십시오: 며느리와 사위는 시부모님/장인장모님을 각각 별개의 증여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 세율 구간의 마법을 누리십시오.

시간에 투자하십시오: 5,000만 원 공제보다 무서운 것은 '10년 합산'과 '자산 가치 상승'입니다.

세금 공부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평생 땀 흘려 일군 가치를 가장 안전하고 온전하게 가족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기술'입니다. 공부할수록 세금은 줄어들고, 가족의 미래는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람 나누기' 전략은 무엇인가요? 전문가와 함께 그 지도를 그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절세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