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과세 다툼의 전형적 쟁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둘러싼 다툼은 금액 계산보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가'라는 성격 규명에서 시작된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쟁점을 정리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빌려주면, 세법은 적정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차입금 이자 중 일정 부분의 손금을 제한한다. 이른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과세다. 규정 자체는 기계적으로 보이지만, 불복 실무에서는 몇 가지 쟁점이 전형적으로 반복된다.
업무 관련성이라는 첫 관문
첫 번째 쟁점은 해당 대여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지원인지다. 거래처에 대한 지원이나 계열회사 간 자금 이동이라도 법인의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다. 반대로 대표자 개인의 지출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처럼 업무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유출은 명칭이나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가지급금으로 취급된다. 장부상 이름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이라는 점이 일관된 판단 경향이다.
회수 의사와 특수관계의 범위
두 번째는 회수 노력의 존재다. 대여 약정과 이자 수취, 회수 시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단순 채권과 가지급금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다. 오랜 기간 회수 조치 없이 방치된 채권은 사실상의 자금 지원으로 평가되기 쉽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인정이자 계산에 적용된 이자율이 적정한지다. 결국 이 다툼의 예방책은 하나로 모인다. 법인과 개인·관계사 간 자금 거래에는 반드시 약정과 이자, 회수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자료: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실무상 일반적 판단 경향.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