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수도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함정
가족이나 관계사에 주식·자산을 싸게 넘기는 거래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가 동시에 얽히는 다층 구조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둘러싼 전형적 쟁점을 짚는다.
승계 과정에서는 오너와 자녀, 개인과 법인, 계열사 사이의 자산·주식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때 거래 가격이 세법상 시가와 동떨어져 있으면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실무에서 이 규정을 둘러싼 다툼은 몇 가지 지점에서 반복된다.
시가란 무엇인가
첫 번째 쟁점은 시가의 산정이다. 비상장주식처럼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정하게 되는데, 평가 기준일, 최근 거래 사례의 인정 여부, 평가에 반영할 손익의 범위 등을 놓고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가격 차이의 정도다. 세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 경계 근처의 거래는 평가 방법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기도 한다.
한 거래에 세 개의 세금
더 큰 함정은 과세의 중첩이다. 법인이 특수관계 개인에게 저가로 양도하면 법인 단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이익을 얻은 개인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개인 간 저가 양수도 역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얽힌다. 즉 한 번의 거래가 서로 다른 세목에서 각각 과세될 수 있는 구조다. 예방책은 원칙적이다. 거래 전에 세법 기준의 평가를 거치고, 그 평가 자료와 가격 결정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다.
자료: 법인세법·소득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과 실무상 일반적 판단 경향.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